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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주택가격 0.7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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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29 18: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의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공시 분석결과 총가액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0.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2.20%로 가장 높은 상승율을 보였고, 동구가 1.23%, 유성구 0.76%, 서구 0.09% 순으로 상승한 반면, 대덕구는 0.83%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7만9414호(95.7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3,484호(4.20%),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1호(0.08%)로 집계됐다.

또, 관내 최고가격 주택은 7억9200만원(중구 선화동)이며, 최저가격은 156만원(동구 정동)으로 나타났다.

시의 이번 개별주택 공시대상은 용도별로 단독 4만5372호, 다가구주택(3개층 이하, 바닥면적660㎡이하, 19세대 이하) 1만4410호, 다중주택(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 3층이하, 330㎡이하) 172호 등 총 8만2969호로 지난해 보다 1216호가 감소했다.

이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멸실 및 용도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개별주택수는 동구가 2만2140호(26.7%)로 가장 많고, 중구가 2만215호(24.4%), 서구가 1만9897호(23.9%), 대덕구가 1만1617호(14.0%), 유성구가 9100호(11.0%) 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함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며, 올해 개별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전년보다 5% 상승한 적용비율 55%를 곱해 산정한 과세표준액이 적용되나 낮은 주택가격상승율(0.74%)과 서민주택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억제를 위한 재산세부담 상한제(3억원 이하 전년대비 5%, 3~6억원 10%, 6억원 초과 50%)가 적용돼 개별주택의 재산세 부담증가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공시자료는 주택소유자별 개별통지와 함께 다음달말까지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말까지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정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해 가격조정여부를 결정한 후 6월 말까지 재조정사항을 공시하게 된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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