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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담보대출 원장, 벌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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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19 19:56
  • 기자명 By. 김태일 기자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천모(64·유치원장)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씨는 2011년 10월 금융기관에서 3억7천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담보설정을 해제하라는 3차례의 교육청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부지와 건물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근저당 설정금액(4억8100만원)이 상당하고 상당한 기간 지속된 점, 유치원의 자주성을 강화시켜 공공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합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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