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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나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홍보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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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22 13:5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시 중구(장시성 구청장 권한대행)는 오는 6월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6개소를 대상으로 위반건축물(베란다 확장 및 옥탑 확장 등) 발생과 피해를 사전예방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의 홍보문을 제작 배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위반건축물거래로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위반건축물 발생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홍보문의 주요 내용은 위반건축물 확인방법과 위반건축물로 인한 불이익, 부동산중개업소의 역할 등 중개업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부동산 거래시 인지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나,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층수, 용도 등을 현존 건축물의 현황과 철저한 비교를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부동산 취득과 임대계약으로 인한 법적불이익과 이용제한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의무도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매년 이행강제금 납부 및 세입자의 경우에도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거래 이전에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재산적 피해와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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