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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70억원 구형 사건 노역일당 얼마나 될까

유치기간 최장 3년… 최소 8천만원
대전지법 29일 선고 예정… 개정 형법 첫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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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25 18:49
  • 기자명 By. 김태일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가운데 조만간 검찰이 87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노역일당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7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벌금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174억원)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특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박씨의 노역일당은 최소 8000만원이 된다.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50일 만에 노역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개정된 형법은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역일당을 산정한다.

개정 형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개정 후 첫 선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이를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해야 한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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