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8일(수)부터 6월 1일(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제재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이 한계가 있어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전선관위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대전 지역 18개 행정기관, 12개 사회단체, 2344개 기업체 등에 적극 안내함은 물론, 언론매체, 리플릿,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