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용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5.27 14:4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는 27일 지난 21일 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 시 아파트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번 특례법에 따라 단독 등기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2012년 5월 23일 시행했던 기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기존 공유토지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생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도 적용대상으로 확대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요건이 보다 간소화됐다.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은 2017년 5월 22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611-594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