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 시 아파트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번 특례법에 따라 단독 등기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2012년 5월 23일 시행했던 기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기존 공유토지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생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도 적용대상으로 확대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요건이 보다 간소화됐다.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은 2017년 5월 22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611-59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