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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5.08 18: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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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오후 9시30분쯤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최 군수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최 군수 비서실장 등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전(前)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무효되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에게 “재선거가 치러지면 도와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오모(36·구속기소)씨와 공모, 오씨가 지난해 9월부터 재선거 직전까지 유권자 150명에게 2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속된 부하 공무원 2명을 시켜 지난 2월말 중요 증인인 신모(47·여·구속기소)씨의 남편에게 “상황이 급박하니 아내를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오게 하라”고 종용, 신씨가 지난 3월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토록 했다는것이다.
최 군수는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의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된 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연기군은 2006년 5·31 지방선거와 지난해 12월29일 재선거에 이어 제4기 민선군수 선거를 세번째 치러야 한다.
연기/손근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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