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선관위, 사전투표 기간 중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5.29 17:1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사전투표 질서유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하여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행위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료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허위사실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