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건물 형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 시행 시섬은 지난 5월 30일 기준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대상지 주변 800m이내 저층건물 밀집지역에서 건축물 높이가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내로 대폭 완화된다.
또 작은 변경사항 처리만 있어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을 신설하고, 설계자가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해 자유로운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형태 규정도 완화된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3대 하천변 및 표고 70m이상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져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무호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 맞춰 개정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