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각종 불법선거가 잇따라 연이어 고발했다며 불법선거는 당선 후에도 무효가 된다고 후보자들의 공명선거 실천을 촉구했다.
충남선관위는 2일, 허위 학력을 선거공보 등 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고, 동 사항을 지역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하는 등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충남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후보자인 A씨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 대학원 수료(경영학 박사)’, ‘모대 대학원 수료, 경영학 박사’라는 학력을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벽보,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에 게재하여 배부 하고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는 등 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모시의원선거 B후보자의 명함 약 5000매를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불법 투입한 혐의로 후보자의 가족 C씨 등 2명도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모 시장선거 후보자 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동문회 회원들에게 불법 발송한 혐의로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간부 D씨도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인 A씨는 지난 5월 28일 총동문회명과 동문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3800여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우려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