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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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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04 17: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바로 급여제공을 하였을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A.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할 시·군·구에 인력신고가 된 경우 장기요양기관 근무시작일부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인력추가배치 또는 필요인력 배치 가산을 받고자 계획서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시스템 수가 가산 및 산정 비율 관리 - 계획서 최초 신고화면에서 종사자근무계획신고 → 인력추가배치 계획 신고 → 인력추가배치 계획서 제출 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 이란 무엇인가요?

A. 요양요원이 휴대폰과 리더기 또는 NFC 적용 스마트폰(2013.11월 확대 운영)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에 접촉하여 서비스 제공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전송한 자료를 공단의 청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심사하는 시스템입니다.

Q. 장기요양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전송오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시적인 통신장애 및 기관정보 오류 등으로 전송오류가 발생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소속 재가기관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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