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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5.15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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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형식으로 되어있는 전자신고화면이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생소해 어떤 항목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공제항목 외에 모든 공제항목을 처음부터 새로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국세청은 별도로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을 추가, 화면형태를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는 한편, 연말정산 내역을 자동으로 수록해 줌으로써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계산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 여부, 적용할 경비율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개인)연금저축납입액 등 신고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신고 화면에 수록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경우 추후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신고유형오류에 따른 가산세부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준 경비율 신고화면으로 자동 전환토록 했다”며 “편리해진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으로 성형수술비, 한방보약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장례(건당 1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의료비 영수증을 제때 챙기지 못해 누락,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등을 꼽았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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