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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원장, 세월호 관련 직원 부적절 언행 '유감'

유가족과 시민단체 항의사태 50여일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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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24 16:07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대전지법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지법원장이 유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명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용우 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 공동대표는 24일 40여분간에 걸쳐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을 면담하고 난 뒤 "조 지법원장이 유감을 분명히 표시했고 2차례에 걸쳐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며 "조 지법원장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이 자리까지 오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전지법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초래한 이번 사태를 유가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일 대전지법 소속 6급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헐뜯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희생자를 밤낮으로 팔아먹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는 "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의 공직자가 세월호 유족을 모독하고 슬픔에 잠겨 비통해하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망언을 일삼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지법원장의 공개 사과와 당사자 중징계 등을 요구해 왔다.

조 지법원장의 유감 표명으로 법원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항의사태는 50여일만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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