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협약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행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청렴문화를 공유하고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구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 위한 ▲ 상호 관행적 잘못된 의식개혁과 자정능력 향상에 노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안전·성실시공을 약속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두 기관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호 본부장은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으로 민·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렴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서로 동반자의 관계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