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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문 열고 냉방영업 30일부터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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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29 16:2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30일부터 모든 영업장에 대해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하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사용 제한 의무적 이행 사항인 공공기관 실내냉방 온도를 28℃ 이상으로 규제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냉방을 가동한 상태에서 문 열고 영업하는 것을 규제한다.

시는 7월 6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을 안내 계도하고, 7일부터 영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5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를 26℃이하로 유지토록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국민들의 절전에 대한 피로도를 감안하여 민간시설은 권장사항이지만 올 여름도 국가적인 절전대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청(042-270-3561), 동구청(042-251-4622), 중구청(042-606-6541), 서구청(042-611-6711), 유성구청(042-611-2322), 대덕구청(042-608-6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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