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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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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29 16:2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시민, 기업 또는 기업인이 규제신고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는 등 안심하고 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27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발령한 규정은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모든 직원이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여 시민과 기업민원 보호정책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와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해 소통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정 발령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지방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기업의 현장애로 수렴이 필수적이며 기업인의 규제신고 등 참여 없이는 규제개혁 효과도 담보하지 못한다”라며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16건의 기업 애로규제를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아 10건은 수용, 2건은 장기검토, 3건은 미수용, 1건은 중앙규제로 분류 처리하였으며 기업인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한 중앙애로규제는 36건으로 현재 중앙소관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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