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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시민이여, 월드컵처럼 정치에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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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30 17: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홍 만 표 日 메이지대 시민거버넌스 연구소 연구추진원·지역정책학 박사

축구공 하나만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 한마디로 열광의 도가니다.

우리 대표 팀은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한국과 알제리 경기가 있었던 지역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알제리와 경기가 있었던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Porto Alegre)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인공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첫출발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 민주주의로서의 시민참여는 고대 아테네 시대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실천돼 왔다. 오늘날 토의 민주주의 실천방법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다.

바로 그 시원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1989년부터 행해온 성과가 좋은 평판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현재는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발점은 2011년이다. 세계 최초로 모든 지방정부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주민참여예산 또는 참여예산이라는 말은 지역민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 여러 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는 이렇다.

일찍부터 ‘주민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 : PB)’의 의미는 인터넷 사전인 위키 백과(Wikipedia)는 물론 유엔(UN HABITAT),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정의하고 있다.

유엔의 경우 ‘참여예산은 참여의식을 높이고 재무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혁신적인재정의 실천이다. 또한 그것은 대중의 의사결정과 더 공정한 자원배분에 시민이 참가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명시했다.

세계은행의 참여예산은 예산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시민참여 예산은 1980년대 후반에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시작돼 이후 브라질에서 24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도입됐다고 밝히고 있다.

위키 백과에서는 참여예산은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이며,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시민이 자치단체의 예산 일부배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PB는 또한 시민에 공금의 지출에 관한 논의와 우선순위를 주는 것으로 실제 의사 결정권한을 주는 것이다. PB가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신뢰에 수행하는 것으로 쌍방에 메리트가 발생해 납세자의 이해도 구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의 정치 백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참여예산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산과 관련된 지출이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즉, 지역의 주민이나 그룹이 자치단체의 지출에 우선순위를 논의·제안한 다음 투표해달라는 것이다.

지출을 검증하고 조언하도록 했다. 이 백서를 만든 영국 브라운 노동당 정권은 참여 예산제 도입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2010년 정권교체에 의해 소멸됐다. 그 대신 커뮤니티예산이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는 어떠한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이 주체가 돼 참여하도록 했다.

운동의 참여단계는 불참여, 형식적 참여, 진정한 참여로 나뉜다. 불참여는 주민이 행정 객체에 불과한 단계이다. 형식적 참여는 요구나 의견진술 등 주민의 주체성이 나타나지만 주도권은 행정당국이 쥐고 협의를 통한 회유도 있다. 진정한 참여는 결정·집행과정의 참여로 특정의 프로젝트나 시설 운영을 주민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참여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사무감사청구, 의회해산청구, 수장·의원·주요 공무원의 해직청구가 있다. 이어 행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나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소송 및 청원·진정이 있다. 이상은 행정의 대응과는 무관계로 주민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실행이 보장된 제도다. 이것에 대해 행정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실시 불가능 또는 유효성을 갖지 않는 참여방식으로서 주민투표, 공청회, 심의회, 주민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편의제공 등이 있다.

주민참여가 진정한 참여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책의 책정·실시에 반영돼야 한다.

행정 당국에 정책변경의 의사가 전혀 없는 설명회나 공청회도 있지만, 의원·직원의 의사변화, 행정에 의한 행정수요의 실태파악, 주민·관공서의 접근이라는 일정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은 포르토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됐다.

첫 시도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주민들이 정부의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일부의 용도 결정 또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특히 공공참여기회가 적었던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것이 높이 평가된다. 세계에 퍼진 주민참여예산은 지금까지 대략 1500의 예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조는 각국의 정치 체제와 시민사회의 동향, 경제사회적 배경 등을 비추고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퍼진 것은 주민의 의사가 직접공공서비스에 반영되는 실감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정부가 먼 존재가 되어버린 작금의 상황에서 직접주민들이 정부에 관계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의사 결정은 정치에 의한 대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보완하고 감시하는 주민의 직접민주주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등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응답하고 있다. 필자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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