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2일 사역결의를 거쳐 A(43)씨와 3개월의 일용인부 계약을 체결했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와 계약을 체결한 A씨는 대외협력과 직소민원상담 업무 및 기업유치와 관련한 조율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번에 계약한 A씨는 이 시장의 선거사무원이었다는 점 뿐 업무와 관련한 뚜렷하고 객관적인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외협력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공모절차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 채용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초 이 시장은 당선 이후 비서실장 등에 대해 별정직 채용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제천시는 이미 민선5기에 대외인사의 채용을 금지하기 위해 '별정직 채용에 관한 조례'를 삭제했다.
이렇듯 별정직 채용이 불가능하자 편법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마저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이 시장은 직원조회에서“인사가 만사”임을 강조하며“특정세력과 이해관계인에 의해 인사가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한 인사로 모든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정인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을 지시함에 따라 이 시장의 의중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제천시내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기업유치, 중앙부처 민간인 교류 확대 업무를 맡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 병원에서 8년간 요양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관내 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