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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서에서 소란·난동행위자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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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06 17: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장 은 명 대전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경찰에서는 공권력 실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중인 경찰서 및 지구대 등 파출소에서의 소란·난동행위를 손꼽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집단으로 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찰을 폭행한 경우, 지구대·파출소의 기물이나 순찰차를 손괴한 경우 등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확립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술에 취한 채 경찰관서에서 공무중인 경찰을 상대로 시비를 하거나 소란·난동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으로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2700여건이 발생했다.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인 공권력을 수호하고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모욕 등은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오고 그로 인한 치안 공백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 돌아 온다.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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