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03.13 14: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는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구는 4월말까지 설치 대상지 조사와 함께 신청접수를 받아, 5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먼저 국·공유지,사유지 중 ▲공한지 200㎡이상, 2년내 계발계획이 없고 ▲도심지역보다는 주거지역 ▲주차장 설치후 주차장 활용이 60%이상 가능 지역 등 필지별 현장조사 후 적임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쓰도록 승낙한 토지 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제85조 제2항에의거 재산세를 미부과하는 혜택을 받게된다.
이 같은 배경은 골목길 무단주차로 인하여 이웃간 주차분쟁 및 보행자 생명의 사각지대로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의 73%가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데 촛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구는 그동안 차고지증명제, 거주자우선주차제, 내 집 주차장 갖기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왔다.
구 관계자는 “금번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차행위 근절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6266260@korea.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