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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전 체육단체 간부 횡령죄로 벌금 500만원

동료 제육인에 실망...준공무원 신분 벗어나 자숙함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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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08 14:49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종오 판사는 자신이 속한 체육단체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대전지역 체육단체 전무이사 윤모(4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9월부터 3년 동안 자신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체육단체 공금 2300여만원을 빼내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준공무원으로서 단체의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자신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개인적인 향락이나 유흥을 위해 공금을 횡령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사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선처를 구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동료 체육인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으므로 준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 자숙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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