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자치법규 등록규제 20% 감축 관련 자치법규 205건에 대해 상위법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감축 가능한 40건을 발굴, 19건은 조례를 폐지하고 21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자연녹지지역 內의 기존폐차장 증ㆍ개축 허가 완화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자격 조건 완화 ▲기업의 사유지 진입 통행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기준 완화 ▲도안신도시 상업용지 규제완화 ▲도안지구 사회복지시설 內 건강카페 운영 ▲와동 과선교 확장공사 토지 매입 등이다.
자연녹지지역 內 기존폐차장 증ㆍ개축 허가는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근 취락지역의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폐차장의 건축을 제한해 왔으나 2013년 4월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기존폐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해체작업장과 부품창고를 2015년 말까지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신설 기존 폐차장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허가 취소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전지역폐차장 대표는 기존폐차장의 경우 현 부지에서 증ㆍ개축 및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 대전시는 상위법 보다 강화하여 운영해온 대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기존폐차장의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다만 신규폐차장 건축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예방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자격 기준의 경우도 현재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성공여부가 창업 2~3개월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 2015년 1월부터 영업실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평촌동 기업의 사유지 진입통행료 부담은 상서ㆍ평촌지역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올 하반기에 실시, 본 사유지를 매입 2016년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기준 완화, 도안신도시 상업용지 규제완화, 도안지구 사회복지시설 내 건강카페 운영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완화가 어렵다고 심의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오늘 심의한 사안들을 조속히 개정 또는 허가하여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기업애로규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