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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주변 불법 산지훼손 만연

옥천군, 불법행위 감행한 토지임대자에게 즉각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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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16 19:4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 대청호 주변이 일체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산지전용위반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충북 옥천군 대정리 산림 훼손 현장, 사진 오른쪽은 대전시 동구 마산동 124번지 일대.

충북 옥천군 대청댐 일부 상류지역에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충북 옥천군 대정리 산 72-1번지 일대에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야 중간에 불법 도로를 개설 하는 한편 들마루를 설치했다.

또 산 내부에도 시설 설치를 위해 활엽수 등 수목 50여 그루를 절단하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 파헤쳐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 발생 우려마저 보이고 있다.

옥천군은 최근 이곳과 관련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2000㎡를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감행한 토지임대자에게 즉각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원상복구, 고발 등 법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청호 주변의 산지훼손은 이 곳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 동구 마산동 소재 A레스토랑 실 소유주인 A모씨는 지난해 마산동 124번지 일대를 자신의 레스토랑과 산책로 연결을 위해 무단으로 수백그루의 소나무 훼손과 함께 언덕을 절개하고 토사를 대청호로 흘러 내리게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A모씨는 지난해 9월 대전시 동구청에 의해 고발돼 벌금형과 함께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 의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체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관계자는 "A모씨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복구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진입로를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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