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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포기 대가 요구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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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21 16:25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며 그 대가를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대전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다 지난 2월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친목회원과 그 형에게 등록포기 의사를 내비치며 그 대가로 500만원과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 수탁운영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의 사무실을 친목회원이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뿐이고 친목회원이 기초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수탁운영권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을 팔려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실제로 금전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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