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일선 병의원들이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사실을 보건 당국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천안시는 최근 수두 등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M병원과 K소아과를 적발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K소아과는 지난달 7살 아이를 수두(2군 감염병) 의사환자로 진단하고도 일주일이나 늦게 보건당국에 감염병 발생신고를 했으며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의사환자 40대 남성을 진단하고 나흘 뒤 당국에 신고했다.
현행법은 수두·결핵 등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1군부터 4군까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일제 점검 결과 감염병 발생 신고 의식이 희박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조치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완주기자 philla2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