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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숙소로 대마 밀수해 피운 외국인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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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28 18:22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대마를 밀수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교수 E(3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대학에 계약직 교수로 임용된 E씨는 지난 2월 초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 주문한 대마 8.6g을 국제우편으로 자신의 숙소로 배달받은 뒤 숙소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일부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양의 대마를 밀수한 후 이를 피우거나 지니고 있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이 피울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했고 이렇게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측은 대마 밀수 등 범죄가 드러나자 지난 2월 E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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