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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에게 수억원 가로챈 건설사업자 징역형

‘6개월 내 상환’ 조건 은행 대출 받게 해 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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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30 21: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재건축주택조합원에게 ‘6개월 내 상환’ 등을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하고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가 사주로 있던 모 건설사는 대전 중구 한 재건축주택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지난 2008년 6월께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했다.

그러나 조합이 건설사에 약정한 공사금액 60여억원 중 상당액을 주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즈음 다른 공사를 진행하던 계열사 부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건설회사 대표 B씨 등과 논의를 거쳐 해당 재건축주택조합 일부 조합원에게 은행에서 모두 9억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아파트에 즉시 입주시켜 주겠다”, “다른 곳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를 분양한 뒤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조합원 9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은 A씨는 그러나 원금과 이자 등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조합원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의경매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 누락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는 상고를 취하해 이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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