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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실습용 악기 구매 비리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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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03 17: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입찰 비리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심지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발주 기관마저 비리를 묵인하고 뒷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다. 이처럼 불공정 행위로 입찰에 끌어 들여 피해를 입히기 일쑤다. 이런 입찰 비리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품이 허술하거나 돈만 버리는 사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법정에 가면 칼날이 무뎌져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도 문제다. 입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해당자에게는 부당 이득의 몇 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징벌적 배상의 처벌이 요구된다.

이제 더 이상 입찰 비리로 돈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엔 고질적인 입찰 비리가 교육계에서 또 터졌다. 대전에서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짜고 국가예산을 배정받아 학생 실습용 오케스트라 악기를 구입하면서 일부 초중고가 입찰을 빙자해 불법, 비리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 학교에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입 비용으로 각 학교별로 최소 3000-7000여만 원씩 지원금을 내 준바 있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 대부분이 청렴서약서 등 입찰 첨부서류를 외형적으로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 것 처럼 꾸며 입찰에 부쳐 악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일부 초중고는 5인 이상의 선정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마저 형식을 갖춰 놓았을 뿐 구매할 악기는 특정사 제품으로 편법구매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물품 구매 입찰공고시에는 특정제품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선정위원회는 구매할 악기의 규격서(사양서)를 작성 담당 장학사에 보고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학교가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의 의혹도 마찬가지다.

제안서를 모두 오픈해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게 원칙인데도 경쟁입찰제도의 비리 사슬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크고 작건 간에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단호한 의지가 절실하다. 편법 구매방식은 낯 뜨거운 뒷얘기로 들린다.

학교마저 그런다면 윤리 수준이 문제다. 가뜩이나 각곳에서 입찰비리로 떠들썩한데 신성해야 할 학교마져 비리로 얼룩진다면 우리 사회의 끝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부도덕한 관행을 걷어내는 자정의 노력에서 다른 기관보다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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