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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 한 아파트 배관공사 입찰 둘러싸고 ‘논란’

일부 주민 “낙찰가 최대 3억원 높아” 신고
입주자대표 “시스템 통한 공정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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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04 19:07
  • 기자명 By. 김태일 기자

대전시내 한 아파트의 배관교체공사 입찰 결과를 둘러싸고 주민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입주민이 “객관적인 견적 금액보다 낙찰가가 높다”며 경찰에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낸 반면 입주자대표회 측은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계약이 진행됐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경찰과 A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5월께 서구 A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용 난방배관 교체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이 아파트는 6동에 666가구가 살고 있으며,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다.

낙찰자는 지난 6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최저가(9억여원)를 제시한 업체로 정해졌다.

입찰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낙찰 업체를 제외한 다른 5개 업체는 모두 10억원 넘는 금액을 써낸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입주민들은 “설계·감리계약서, 난방배관도면, 공사명세서 등을 토대로 대전 시내 2개 업체에 견적을 내본 결과, 각각 ‘6억7000만원과 7억1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주민 이모(56)씨는 “낙찰가가 적정가보다 최대 3억원 가량 높은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실이 가려져 입주민 다수가 영문도 모른 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입찰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신고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 측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입주자대표회 한 관계자는 “오히려 누구 한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계약한 상황”이라며 “투찰 업체 소재지도 다르고 사전에 서로 알 수 없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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