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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개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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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10 18: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산종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서약서 자동연장. 인터넷접수 등 점차적으로 운전자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운전자들이 있어 좋은 시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착한운전 서약서를 제출한 후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정지처분벌점 10점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운전자들이 모두 착한운전을 하도록 이끄는 정책이다.

지난 7월말까지 345만 명이 이 제도에 가입해서 263만 명(76.2%)이 서약을 지키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나 벌점으로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10일)이 감면되어 하루하루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지난 2013년 8월 시행 될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서약서를 제출하던 것이 1년이 경과한 지금은 좀 더 편리하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개선됐다.

서약서를 제출한 후 1년 동안 사고나 법규위반,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게 되면 10점의 점수를 부여받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을 한번 서약서를 제출한 후 위반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연장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착한운전 운전자들은 한번 신청으로 무사고, 무위반시 1년 단위로 계속 10점의 점수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서약서 신청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시스템의 착한운전마일리제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접수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운전자들이 서약서를 제출한 후 사고, 법규위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면 서약서를 다시 제출해야만 마일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착한운전은 이러한 사고, 법규위반 등 처분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종료되는 것이고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면 그 기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년 단위로 10점씩 쌓이게 되면 내가 필요로 할 때 엄청난 혜택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직도 착한운전 마일리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지금 바로 접수를 해야 할 때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각자가 법규를 준수하는 착한 운전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아름다운 교통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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