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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선거 때 뇌물 건넨 천안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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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12 14:38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4 지방선거 당시 정당 관계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이복자(45·여) 충남 천안시의원을 11일 구속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갑 지구당 사무국장 A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2000만원을,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 직원 B씨에게도 선거과정에서 잘 봐달라며 20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A씨를 시의원 후보로 나선 C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B씨를 또다른 시의원 후보 D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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