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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배상액 규모 점점 ‘반토막’

‘벌써 7년’ 법정싸움 더 하기엔 너무 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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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12 19:19
  • 기자명 By. 서산/김정식 기자·태안/신현교 기자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배상액 규모가 재판이 진행될수록 줄어들고 있다.

1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서해안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등에 따르면 충남 태안·서산지역 맨손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서산수협 조합원 7천700여명은 최근 402억여원을 배상받는 데 합의했다.

법원의 화해권고(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배상액은 지난해 1월 사정재판에서 인정된 피해액 701억여원의 57.3% 수준이다. 어민들이 애초 신고했던 피해액 1천119억여원과 비교하면 35.9%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어민들 스스로 사정재판 인정액에서 반토막 난 법원의 조정안을 실제 피해액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승일 서해안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은 "벌써 사고가 난 지 7년이 지났다"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법정싸움을 더 하기에는 너무 지친 어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이어 "항소심 법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법원이 사정재판을 통해 인정한 배상액의 절반 수준으로 다시 조정을 권하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태안남부수협과 안면수협 조합원 4천여명에게도 지난주 조정을 권고했는데, 이들 조합원에게 내놓은 법원의 조정안은 사정재판 인정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조만간 보령지역 어민 1만2천여명에게도 조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런 조정은 신고 피해액 3조4천952억여원의 11.8%에 해당하는 4천138억여원만 피해액으로 인정한 사정재판 결과에 대해 전국적으로 7만1천여명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1심 단계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는 주민 피해액을 829억여원으로 자체 산정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기금)이 제기한 것까지 모두 13만여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동안 소송 취하나 조정 등으로 5만건 정도 결론이 났다.

판결까지 간 경우도 있는데 사정재판 당시 피해액 22억원을 인정받은 당진시 송산면 어민 27명을 대상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사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5월 법원은 "어민들의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조선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당진지역 어민 4천500여명이 유조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모두 어민들 패소로 1차 결론났다.

서산/김정식기자·태안/신현교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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