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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6.24 18: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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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의하면 최근 고유가 속에 경기침체마저 지속되면서 주춤했던 유사휘발유 등의 불법제조와 판매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본색원차원에서 특별단속에 돌입한 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 운송뿐만 아니라 보관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사석유 판매업소 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소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분산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관내 공장들과 창고, 페인트 가게, 세차장, 폐차장, 야적장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가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저장 취급하고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자,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취급소 내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자 등)한 자들이 중심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의법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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