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13일 횡령금액이 가장 큰 A여객 대표 조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회사직원인 김 모씨에게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직원 유 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B여객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여객 대표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 한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9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화이트컬러 범죄의 일종으로 피고인들은 오래된 관행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 문제가 되자 관행 탓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관행이 피고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피고인들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직공무원 한 씨에 대해서 “한 씨가 받은 뇌물이 900만원 가량 인정되지만 B여객 대표인 김모씨 와의 오랜 친분이 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감안한다면 뇌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며 “하지만 당시 천안시 교통과장의 직위에 있었던 것임을 감안한다면 선처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