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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맞이 저울류 부정 사용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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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4 16:3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 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구 특별사법경찰, 시장상인회가 합동으로 유통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농수산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대전의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은 시·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기술표준원,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정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저울은 즉시 사용 정지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저울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눈금을 변조 조작하여 양을 속이는 행위 ▲법정 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사용행위 ▲정기검사필증 부착여부 등 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비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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