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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6.29 19: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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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축산농가는 오는 7월 10일까지 서류를 구비해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추가 지원금은 5000억원(전국)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로 가축계열화 농가 및 AI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농가는 추가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특히 기타 가축(사슴, 말, 토끼 등) 사육농가는 이번 추가 지원에서만 대상이 된다.
지원 조건도 완화돼 금리는 3%에서 1%로, 대출기간은 1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이에 농가특별사료구매 융자금을 기 지원받은 축사농가는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한 후 지원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 1억원, 양돈 2억, 양계·오리 5천만원으로 기존과 같으며 추가로 기타가축 3천만이 포함됐다.
또 축종별 두당 지원단가는 한(육)우·낙농 12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오리 650원이며 이번 추가 지원액에만 해당하는 기타 가축은 사육기간 또는 출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축은 6개월분을, 1년 이상인 가축은 1년분을 지원하게 된다.
추가지원자금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청양군청 농림정책과 축산담당에서 축산업등록증을 발급받고 배합사료를 구매한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후, 농가사업신청서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인 농·축협에 오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청양/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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