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형 풀뿌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수익구조 등 고용노동부의 인정요건 일부를 충촉하지 못하는 기업 중 기초지자체인 서구가 직접 선정해 차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서구형 풀뿌리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당 최대 2인까지 1인 기준 106만8000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재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 기업 인증 가능성 등이며, 현장 실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 이내의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실(☎042-611-8822)로 신청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형 풀뿌리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이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