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공터에 버리고 달아났던 30대 택시기사가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를 낸 뒤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병원 이송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공터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치사 유기 도주)로 택시기사 주모(38)씨를 구속했다.
주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5분께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한 도로에서 이모(58)씨를 친 뒤 이씨를 사고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음날 오전 5시께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9시께 숨졌다.
완전범죄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주씨가 아파트 공사 현장을 다시 찾으면서 꼬리가 잡혔다.
주씨는 사고 직후인 16일 오전 3시께와 오전 4시께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두 차례 공사 현장을 찾았고, 이 모습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이다.
심야에 공사현장에 택시가 오고 간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택시 차량 번호를 추적해 주씨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주씨는 경찰에서 "보험을 들지 않아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차종을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로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며 "상시 녹화기능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범죄 예방과 검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