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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수천억원 전세대출 사기당해

연간 6528건에 1628억원 변제...3년간 해마다 60~80%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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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8 15:21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사건과 관련, 최근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실운영으로 수천억원의 혈세가 은행권 대위변제로 새어나간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사기단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구조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기관과의 협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자금 가운데 대출자가 시중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신 갚아준 사례는 모두 6528건으로 무려 1628억원에 달했다.

또 2012년 4816건에 1015억원, 2011년 2957건, 572억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3215억원을 대위변제 해줬으며 해마다 60~80%씩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의 전세자금 전체대출액 12조4470억원 가운데 2.6%를 보증을 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혈세로 갚아 준 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는 대출한도가 낮은 국민주택기금 이용보다 공사의 보증으로 전세금의 90%까지 빌려주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출자는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최대 2억원까지 손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하기만 하면 90%까지 보장받기 때문에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자가 10%의 손해금액만 변제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들 은행은 변제 후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내까지 벌이고 있어 눈먼 혈세가 범죄자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대출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범행대상의 요인이다. 대출자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전세계약서와 전세보증금의 5%이상 납입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전문 사기단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

허술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운영도 문제다. 타 기관이나 은행과의 정보공유가 부족한데다 전담인력 3명만으로 1년에 30만건 내외의 대출을 전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에 대해 제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자신의 이미지마저 훼손될까 우려해 사기의심 대출에 대한 고발도 하지 않는 등 무사안일 태도만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전국적 서민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을 계기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논의, 전문사기단이 3개월 정도만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탈퇴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분석, 4대 보험 가입과 해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기대출 의심 거래에 대해 검찰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정만 대전지검천안지청장은 “6개월에 걸쳐 대출사기단을 소탕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과 관련해 부처 간 소통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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