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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일부터 화물차 설비유지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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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31 15:29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및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2개반 19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펼치게 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소화기,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등이다.

이외에도 점검반은 ▲대형차량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 합동 지도·단속 중점 사항으로 ▲난방기 작동 및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 ▲택시 불법영업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고향길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단속에 적발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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