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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금품비리 공무원 증가 추세 밝혀

국세청 24억원으로 전체 40%차지, 검찰 1인당 1억3천만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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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10 16:0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금액과 인원 모두 증가추세고 국세청이 60억원 중 24억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부처의 금품비리 공무원은 약 1600명에 이르렀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로 이를 내지 않을 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처분을 하는 제도다.

금품비리 공무원은 2010년 507명에서 2011년 477명, 2012년 266명, 2013년 348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징계부가금은 2010년 17억3000만원에서 2012년 33억6000만원으로 증가해 2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1598명중 768명으로 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품비리 공무원을 배출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이는 타 부처에 비해 정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이 262명으로 16%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고, 국세청이 171명 10%, 해양경찰청이 131명 8% 순이었다.

한편 2012년까지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60억원이었으며, 첫해인 2010년 17억3000만원에서, 2011년 24억6000만원, 2012년 33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2900만원을 기록했고, 검찰청이 1억3000만원의 평균 징계부가금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곳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의 금품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2014년이 8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2013년도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과 후 납부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마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태도는 부실한 제도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사회가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 기강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더욱 철저히 운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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