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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설립자 후손 소송 제기

후손 측, 교육부 상대로 손용기 이사장 선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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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11 18:4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오랜 학내분규 끝에 새 재단을 영입한 청주 서원학원이 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1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설립자인 고 강기용 씨의 후손이 손용기 현 서원학원 이사장의 선임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 선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후손 측은 소장을 통해 “서원학원 이사회는 부당한 절차를 통해 손 이사장을 법인 경영 인수자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추천했다”며 “이를 토대로 이뤄진 사분위의 이사 선임과 교육부의 최종 승인 역시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법인 경영자 영입 등 학원의 정상화를 심의할 때 이해관계인인 설립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사분위 운영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후손 측은 또 “당시 손 이사장의 자녀가 재산 출연과 관련해 유류분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향후 학원 정상화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사회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속 측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손 이사장의 인수 후 학원 정상화를 염원했으나 전임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건전하고 모범적인 학교법인이 되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원학원 측은 “당시 이사회의 결정을 현 재단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소송이 재단으로도 넘어온다면 소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분위는 2012년 3월 서원학원 이사회가 추천한 손 이사장(당시 에프액시스 대표) 등 8명을 정이사로 선임했고, 이를 교육부가 최종 승인했다.

이후 서원학원은 손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1973년 8월 설립된 학교법인 서원학원(전 운호학원)은 청주에 서원대학교 등 7개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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