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9월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비정상적인 지방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민 복지 및 안전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하에 마련된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년∼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제 개편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주민세 70억 원, 자동차세 5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억원, 담배소비세 28억 원, 비과세 감면 축소에 따른 세수증가 171억 원 등 약 32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