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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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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21 20: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직장 가입자가 해외출국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때 보험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으로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였으나, 가입자 본인 및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하여 1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1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출국월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외국에 근무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개월 이상 출국하실 경우에 급여정지가 되고 출국하신 다음날부터 정지가 되어서 입국하는 날부터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 피부양자 있는 경우 50%경감, 국내에 피부양자 없는 경우: 면제이며 신청하실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지사 방문, 팩스, EDI,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직장가입자가 휴직기간동안 보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사유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복직 시) 휴직전월의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 지급 받은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보험료를 일시납부 하게 됩니다. 단, 복직 시 보험료액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걸쳐 10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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