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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반기

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발표…"교육감 열망 꺾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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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22 17:52
  • 기자명 By. 안순택 기자
최근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시·도 교육감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실현되려면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기 민선교육감 시대가 문을 연 이후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여러 사안을 두고 대립해왔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바꾼 교육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도 모두 반려했다.

또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발표하고,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의 조처는 선거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이 내걸었던 공약이나 행보에 미리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이 진보 교육감뿐 아니라 전체 교육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국 교육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 차원에서 특별결의문이 나왔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 4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각 교육청에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자치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담화문 내용은 모든 교육감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10년 교육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교육감에게 대부분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이나 훈령은 이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며 "국회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고 교육부는 적어도 교육감의 교육자치 열망을 꺾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가 법 개정 등을 강행할 경우 협의회가 법적 대응과 같은 더욱 강력한 대처에 나설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회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한번 더 강조했다.

지난 18일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교육감은 "당시 대다수 교육감이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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