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점검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지만 50인 미만 급식소는 사업장은 자체관리대상으로서 관리부서의 점검 제외 대상으로 자칫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지도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등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여부 ▲ATP(세균오염도측정기)를 이용한 조리장 위생상태의 적정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으로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중대하다 판단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재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지금 시기가 자칫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 시기로 50인 미만 자체관리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동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