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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홍성 유류 피해배상 ‘난항’

국제기금, 극히 낮은 화해권고 금액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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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24 19:01
  • 기자명 By. 보령/김환형·홍성/김양환기자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1심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충남 보령과 홍성지역 어민들에 대한 배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에 따르면 2007년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보령과 홍성지역에서는 1만2000여건의 맨손어업 피해를 신고해 지난해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에서 피해 금액이 387억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서 사정재판에 이의를 제기해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 지난 8월 화해 권고금액으로 148억원을 제시했으나 국제기금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법원이 다시 128억원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국제기금은 피해기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또다시 거부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당초 법원의 사정금액 대비 38%의 극히 낮은 화해권고 금액에도 피해민들은 보상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지쳐 포기하는 마음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국제기금은 이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천수만 일대에서 보령·홍성지역이 태안지역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국제기금이 태안지역 피해기간에 비해 보령·홍성지역의 피해기간을 짧게 잡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산수협과 안면수협 소속 어민 등 태안지역 맨손어업 어민 소송은 사정재판 금액의 50〜60% 선에서 대부분 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보령·홍성지역 어민 1000여명은 오는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국제기금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보령/김환형·홍성/김양환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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