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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26일 결정 고시로 5개 촉진구역 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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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25 15:45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신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26일 결정 고시 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 미추진 5개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제3구역은 정비기간시설과 건축계획 등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다.

그 동안 신흥지구는 동구 대동, 신흥동, 용운동, 판암동 일원 64만4961㎡에 대해 6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2009년 12월 31일 최초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1개 구역만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나머지 5개 구역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난해 주민설문조사와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고, 올해 주민공람, 공청회, 관계부서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지난달 29일 대전시 도시재정비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존치관리구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고, 후속조치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도 대전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그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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