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당한 공무수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과 기물파손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정당한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아산시청을 방문해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A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8월 4일 자로 폐차 처리했으나 의무보험 가입이 8월2일 자로 만료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일으킨 사건이다.
A씨의 주장은 3일 자로 본인의 차량을 폐차하려 했으나 3일이 공공기관이 휴무인 토요일인 관계로 폐차를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폐차 당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것을 어긴 것이다.
민원인이 이달 1일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러 시를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폐차 당일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이를 수긍하지 않고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집기류를 던지며 1시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시가 과태료를 재 부과하자 23일 시를 재방문해 직원 2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집기류를 집어 던졌으며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도 아산지역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사업단 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가 월차수당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집수리 사업단 사무실 현관문을 파손 후 직원들에게 협박하는 전화를 하며 업무용 차량과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차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금액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진 사건이라 그 충격이 더하다.
이외에도 수해 피해 보상 금액에 불만을 품고 지난 달 20일 본인의 차량에 인화물질을 싣고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시청으로 돌진해 시청사를 파손하고 30만 아산시민의 행정을 마비시킨 사건도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을 하지 않으며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