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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9.29 16:2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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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인증한 고품위 골드바는 한국금협회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그간 금융권에만 공급됐던 자체 브랜드 골드바인 ‘오롯’(순도 999.9이상)을 한국금협회를 통해 협회 회원사에게 공급하게 된다.
또 한국금협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한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등 금거래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조폐공사 김화동 사장도 “조폐공사의 금 품질인증을 통한 골드바 시장에 참여가 음성 거래를 통한 세금 포탈 및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오래된 관행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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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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